인도와 미국 양국은 미국 의회가 123 협정(123 agreement)을 통과시킨 후 6개월 내에 재처리 협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인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회장 아닐 카코드카프(Anil Kakodkaf)가 밝혔다.
아닐 카코드카프 회장은 미국과의 재처리 관련 준비/절차 협의를 6개월 이내에 가질 예정이고 상기 123 협정에 따라 일 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공급국회의(NSG: Nuclear Suppliers Group)과의 민간 거래가 시작된 마당에 국가 재처리 시설은 언제 완공되느냐는 질문에, 아닐 카코드카프 회장은 시설 완공에 시일이 걸리는 건 사실이나, 그 전에 인도와 미국 양국은 정식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기 123 협정의 제 6 조 제 3 항에 따라 양국(인도와 미국)은 지난 7월 18일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 포함된 민간 핵 협력 활동을 온전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본 123 협정에 의거해 운반된 핵 물질, 그리고 이렇게 운반된 핵 물질, 비핵물질, 또는 장비 사용에 이용되거나 생산된 부산물을 재처리 또는 형태, 내용 등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하였다.
인도와 미국 양국이 체결한 양자 협정에 따르면, 인도는 상기 권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재처리 시설을 새로 건립,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장 조항에 의거한 보호 핵 물질 재처리를 도맡게 하고, 인도와 미국 양국은 상기 새로 건립한 시설에서 재처리 또는 여러 형태적, 내용적 변경을 실시할 때 준거할 계획과 절차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인도 뭄바이(Mumbai)에서 핵 분석가 수 명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인도 정부는 인도 수상이 하원에서 약속하였던 두 가지 형태의 사용, 감지 기술, 재처리 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정식의 민간 핵 협력’ 시대에 확실히 진입하기 위해 취하고자 하는 조치에 관하여 인도 의회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상기 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인도 산업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재를 받아 허용되지 않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사용 기술에 대해 접근성을 갖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현재 미국을 통해 손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 최종 사용자의 보증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몹시 까다롭다.
부수적으로 청정 기술 및 유관 장비의 수출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관련 조사를 완벽히 수행한 후 수출 라이센스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고, 미국 상무부 차관 데이빗 보히기안(David Bohigian)이 뭄바이에서 밝혔다.
이제 인도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카코드카프 회장은 일단 의회 투표 결과가 상기 협정 찬성으로 나타나면, 인도는 향후 상기 양자 협정을 통해서만 민간 핵 거래에 종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 원자력발전공사(Nuclear Power Corporation)의 관계자 수 명은 향후 NSG가 도입할 수도 있는 보정이 지난 2005년 7월 발표된 제 18 차 공동 성명서의 약속과 궤도를 달리 하지 않도록 인도 정부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는 NSG의 회원이 아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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