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은 여러 다른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우려를 제기해 왔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까지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포괄적 정책방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진보 덕분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완화와 적응)에 대한 여러 차선책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지구의 기후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또한 외국 정부와 민간업체가 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승인 없이 이들 신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지구공학(geoengineering)”이란 지구의 에너지 균형에 의도적인 대대적 변형을 가함으로써 지구온도를 낮추고 또한 인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 개념에만 그치는 연구 단계에 있고, 이들 기술이 실제로 지구 온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게다가 아직 지구공학의 비용, 환경영향, 사회적 영향, 법적 의미 등을 다루는 연구도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때문에 만약 지구공학기술이 적용될 경우,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중대한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구공학기술은 이산화탄소 제거법(Carbon Dioxide Removal, CDR)과 태양복사열의 인위적 조작법(Solar Radiation Management, SRM)으로 분류된다. CDR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영향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해양비옥화, 탄소의 저장과 포집 등이 포함된다. SRM은 지구의 대기 또는 표면의 반사력을 높여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에어로졸 분사(Aerosol Injection)와 우주에 설치하는 반사경(Space-based Reflectors) 등이 포함된다. SRM은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CDR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설치가 빠르며 즉각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각기 다른 지구공학기술에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외에도, 정책입안자들은 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 지구공학을 다루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지구공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이나 감독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몇몇 주와 연방기구, 특히 환경보호국, 에너지부, 농무부, 국방부 등은 지구공학 연구와 사업과 관련된 실행안을 채택했다.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 가능한 지구공학 활동의 전체 범위를 아우르는 국제조약이나 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대기오염등과 관련된 많은 국제조약들의 조항은 이들 조약이 선택하여 추구할 수 있는 지구공학 활동의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지구공학기술이 개발가능성이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의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하여 정책입안자들은 지구공학에 대한 관심이 연방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구공학이 기존의 법과 국제조약의 일부 수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또는 대안으로써의 새로운 법과 국제조약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도입
지구공학 거버넌스
지구공학 기술
감독방법에 관한 논쟁
감독 및 정부차원의 개입에 관한 논쟁
결론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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